[단독]“도장부스 탄화수소 측정대행 수수료 인하하고 ‘자가측정 장비 구입 지원금 제도’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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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장부스 탄화수소 측정대행 수수료 인하하고 ‘자가측정 장비 구입 지원금 제도’ 신설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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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장비 및 관련기기 구입비에 6000만원 소요
대행업체수수료 40만원으로 263% 인상 ‘경제적 압박’
부산정비업계, “자가 측정기간도 1년으로 연장할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 정비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도장 부스의 먼지 및 탄화수소 측정대행 수수료 폭등에 크게 반발하며 수수료 조정과 함께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정비조합은 정비업의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도장 부스의 먼지 및 탄화수소 측정대행 수수료 조정과 자가측정 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합은 정비를 받고자 입고된 차량의 도장 작업에 필수적인 도장 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상 6개월마다 먼지 및 탄화수소 자가측정을 해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정비업체에서 자가측정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도장 부스 자가측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체에서 자가측정 장비를 구입하려면 관련기기와 분석실 등에 6000만원 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모든 정비업체가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조합은 이와 관련,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대행 수수료를 도장 부스 1개당 기존 11만원에서 지난해 3월 19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 또 다시 40만원으로 올려 최근 2년만에 무려 263%를 인상해 조합원사들이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도장부스의 경우 1기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2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도장 부스는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최소 1대에서 4~6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조합은 이에 따라 도장 부스 먼지 및 탄화수소 측정대행 수수료를 책정하는 환경단체와의 수수료 조정에 환경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도장 부스 정상적 가동을 위해 월 2회 정기적 필터 및 활성탄 교체 등에 연간 9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개별 기업간 수수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정비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협조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

현재 부산에는 341개 정비업체(종합·소형 등)에 5000여명이 종사하며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조합은 또 정부가 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 등과 같은 자가측정 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환경공단 등 정부 산하 기관을 이용한 저렴한 수수료로 측정대행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상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먼지 및 탄화수소 자가측정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자가측정 방법 간소화와 측정장비 구입 지원금 제도도 검토해 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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