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택시요금 15일부터 3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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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택시요금 15일부터 3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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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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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100원, 중형 500원, 대형 700원 올라

[교통신문]【제주】제주지역 택시기본요금(2㎞)이 15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현행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택시운송원가와 최저임금 상승, 차량 가격 상승 등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 현재보다 기본요금이 소형 100원, 중형 500원, 대형 700원이 오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소형택시 2300원, 중형택시 3300원, 대형택시 45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요금을 넘기는 2㎞ 이상부터 현재 소형택시는 170m를 운행하거나 40초를 달릴 경우 100원씩 오르나 15일부터는 168m 및 40초 운행 시 100원씩 추가한다.

중형택시는 운행 2㎞ 이상부터 현행 144m 및 35초당 100원에서 126m 및 30초당 100원씩 더 받는다.

대형택시는 150m 및 36초당 더 운행할 때 200원씩 오르는 것이 15일부터 200원으로 조정한다.

도는 여기에 장거리(20㎞ 이상) 운행 할증운임을 추가해 20㎞ 이상부터 소형택시의 경우 168m당 120원, 중형택시 126m 당 120원을 요금에 추가한다.

도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야간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 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2013년 7월1일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면서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고객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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