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경기도 시흥· 화성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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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경기도 시흥· 화성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달린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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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신청한 규제특례 심의 통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경기도 일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신청한 규제특례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신청한 규제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경찰 단속도 쉽지 않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핸들이나 바퀴 크기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고 구조적으로 사고 시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이 제시한 안전 규정은 최고 속도 시간 당 25km 미만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실증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 조치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신청한 이번 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실험으로 동탄역 인근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길이 3∼5km가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실증사업 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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