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으로 제대하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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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으로 제대하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으로 인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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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군대나 경찰에서 운전병으로 군복무한 경력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 경력으로 인정 받게 된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운수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등 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 경력 기준으로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의미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지난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운전경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담당부서인 국토부에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운전 경력 요건 기준으로 새로 포함한 내용은 ▲군인 또는 경찰 운전병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또는 지원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이 두 가지다.

지자체에서도 정부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대비하고 버스업계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대전시와 구미시에서는 자격요건에 운전경력을 아예 삭제하거나 운전경력 예외를 인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인력 양성 및 지자체 양성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정부는 버스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연합회와 함께 ‘군 운전 우수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배경한 대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1년 이상을 대형버스 경력에만 국한할 경우 버스 업계 인력난 및 인력 양상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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