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유료도로 신설·개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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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유료도로 신설·개축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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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산성 낮아도 소통 증진효과 크면
유로도로법 개정 추진

유료도로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로개설로 인해 교통흐름 등 공공교통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해당 노선의 채산성이 낮아도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기간내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적은 경우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유료도로 건설과정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균형개발 등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새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도로가 대상이다.
이는 유료도로 건설때 채산성 뿐만로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지역균형 개발 개념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교통개선 효과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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