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이륜차 배송기사 처우개선 신설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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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이륜차 배송기사 처우개선 신설법에 반영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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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간담회서 실태공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배달대행 업체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집배송 업무 수행자들이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있어 택배기사와 이륜차 라이더의 처우개선을 신설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배송기사들의 근로실태를 공개하고, 개선대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7월 중 추진키로 한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배송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사고방지 대책 등의 안전장치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택배 서비스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운송수단과 화물차 운전자 관리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법 제도에 배송·집화·분류 등이 요구되는 택배 업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택배 집배송과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 서비스를 관리하는 법 제도의 부재로 배송기사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량위탁 업체의 중간착취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배송기사의 충분한 휴게시간과 공간 제공,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안을 보면 ▲배송기사 처우개선 및 보호 문구 총칙 포함 ▲요금 정상화 백마진 금지 ▲노동시간 규정 ▲산재보험 가입 ▲택배기사 계약갱신청구권 6년 ▲택배서비스 구상권 청구시 입증책임 사업자에 부과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조정 ▲이륜차 배송기사 안전조치 책임 소화물배송서비스업자 부담 ▲생활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 정책협의회 개설 ▲표준계약서 수수료 등 기준명시 등이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배송기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키로 했기에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이행해 입법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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