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용달화물협회, ‘개인화물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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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용달화물협회, ‘개인화물 등록’ 안내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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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용달화물협회가 지난 1일부터 개정화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화물 등록업무’ 지침 등을 협회원에게 안내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 용달·개별·일반화물운송사업이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개편 적용됐다.

협회는 개인화물 등록(1대 사업자)과 관련해 업무지침이 마련된 만큼 협회원 3800여명을 대상으로 유예기간(2022년 6월까지) 내 개인화물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개인화물협회가 설립이 되어야 개인화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개별화물·용달화물 사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협회에서 대폐차 및 개인화물 등록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효삼 이사장은 “1일부터 개인화물 등록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를 협회원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혼선이 없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특히 개인화물협회 설립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개별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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