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늦은’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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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늦은’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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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인 타다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번 주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김경진 의원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서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타다가 이를 위반하여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향시켜 법률로써 명시했다.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여객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이 마련된 것은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들의 영업이 합법이라는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을 상위법으로 바로잡고 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해 타다의 억지 주장의 싹을 자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로 두고 있는 ‘외국인이 임차하는 경우’, ‘장애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과 함께 기존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또한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은 기존 택시 면허 총량 내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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