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하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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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하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중”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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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무조건 나이 기준 아냐, 운전 능력 평가 거쳐 결정할 것”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령자 조건부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현재 경찰이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민 총장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령자의 운전을 무조건 금지할 경우 노인 이동권 제한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고려해 “고령 조건부 면허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연구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1개 유관기관 함께 고령운전자안전대책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고령자 교통안전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를 비롯해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등 개선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전체 9.4%에 불과하나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3%를 차지했다.

65∼70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1814명에서 지난해 1682명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사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1%에서 지난해 44.5%로 되레 늘었다.

최근 일본 정부도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급가속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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