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증액분 조달 방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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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증액분 조달 방안 불투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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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지적…“추경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부족”
국회 통과해도 ‘애매’…지자체 예산 집행 어려울 수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환경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국고보조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비 재원이 부족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경기 안성) 의원이 지난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의 상당수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국비는 중앙정부가,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다.

추경안에 담긴 환경부 사업은 올해 본예산보다 총 1조1691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매칭해 필요한 지방비 규모는 6392억원이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개선 사업 중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1207억원→2412억원)·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222억원→1185억원) 등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크게 증액됐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 규모도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례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본예산에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5였지만, 추경에서는 6:4로 조정됐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가 불어난 만큼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는 400억원 늘어난다. 이와 같은 지방비 증액분에 대한 조달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지자체에 줄 세계(歲計)잉여금을 약 10조원 편성했다"면서도 "안 그래도 지방비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추경 편성에 맞춰 잉여금을 집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노위는 국비 비율 상향 조정을 반영했지만, 정부가 애초 지방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결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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