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 불공정 영업 관행 ‘웃돈·과다대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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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대출 불공정 영업 관행 ‘웃돈·과다대출’ 퇴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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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캐피탈사, ‘가이드라인’ 최종 협의…9월 시행
대출산정·연이율 한도 규정…“시장투명성 상향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대출 시장의 대대적 변화가 감지된다. 중개인에게 ‘웃돈’을 주거나 ‘과다대출’ 등 그동안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오는 9월 시행되면서다. 가이드라인은 중고차 대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에 각 캐피탈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중고차 대출 시장은 별다른 제약이 없이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되풀이 하며 각종 소비자 피해를 양산, 중고차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시장은 캐피탈사 등 여전사와 매매상과 딜러, 중개인으로 불리는 제휴점 등이 얽혀 있고 이들 사이에서 대출을 통한 자금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지난 5월 중고차 대출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중고차 시세에 기반 합리적인 대출한도 산정으로 과도한 대출을 막고 지나친 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중고자동차대출을 취급하는 46개 캐피탈사 등 할부리스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협의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고차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대출한도를 부대비용을 포함해 중고차 시세의 110% 이내에서 산정해야 한다. 또한 과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서비스'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고 관련 자료도 보관해야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대부업법령에서 정하는 연이율 24%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직·간접수수료를 구분해 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대출 시장에선 차 구매자가 원하는 한도 이상의 금액이 높은 금리로 산정돼 대출이 이뤄지고 이 대출금액에는 중개인에게 '웃돈'으로 불리는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중고차시장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업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였다"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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