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종사자격시험 ‘당일 접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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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 종사자격시험 ‘당일 접수’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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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국교통안전공단 후속조치 권고
이용불편 민원 쇄도…연내 제도개선 지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필수요소인 종사자 자격시험이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응시토록 전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운전자격시험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권고하고, 연말까지 조치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권익위는 시험접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운영되고 있어 응시자로부터 이용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이 응시서류를 온라인 외에 현장 방문 등 접수방식에 다양성을 확보는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지난 2014년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시스템 도입 이후, 화물·여객운수업 종사자격시험의 응시 및 의무교육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토록 자격시험이 공고돼 왔는데, 지난해 6월 국민콜110 상담 접수 결과 현 접수방식에 대한 민원과 개선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위 정책국장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일환으로 접수방식 다변화를 확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연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화물·여객 운전종사자 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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