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프라자, 1톤 전기화물차 안전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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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프라자, 1톤 전기화물차 안전기준 ‘통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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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연구원 적합 판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파워프라자가 개발한 1톤 전기화물차 ‘봉고3ev피스’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했다. 파워프라자는 12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1톤 전기화물차 안전기준 적합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시험평가 항목은 전기상용차 신차 출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배터리안전성, 전자파(EMC)적합성, 조향 및 제동능력, 원동기출력,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시험 그리고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환경인증시험인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연비시험. 봉고3ev피스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13개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한 봉고3ev피스는 기아차 ‘봉고3’ 1톤 디젤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개조해 만든 모델이다.

국내 최초로 0.5톤 전기화물차 ‘라보ev피스’를 양산·판매하고 있는 파워프라자는 이번에 1톤 전기화물차가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하면서 차종 다양화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전기화물차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파워프라자는 환경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9월까지 마무리짓고 올해 4분기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워프라자 측은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1톤 전기화물차 ‘봉고3ev피스’가 판매되면 근거리 배송전문인 택배와 마트배달 등 물류배송 유통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도심지 미세먼지와 매연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1톤 디젤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대체하면 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부합해 도심지 대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파워프라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국에 걸쳐 12만대에 이는 냉동냉장탑차가 대기 또는 집하 시에 평균 40% 이상 공회전을 하게 돼 매연과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전기화물차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해 청정 물류환경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험 통과한 1톤 전기화물차 ‘봉고ev피스’는 3웨이 충전시스템을 채택해 완속·급속충전(DC콤보1), 중속충전(AC3상 380V), 긴급충전(AC220V)등 다양한 환경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를 신규 구입하려는 고객이 전기화물차로 구매할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권리금 없이 무상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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