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소비자 피해 5년새 2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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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소비자 피해 5년새 2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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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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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구제신청도 연 200건 이상 발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A씨는 지난해 5월 한 숙박 예약 중개업체 모바일 사이트에서 해외 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실수로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를 과거에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를 등록해뒀던 탓에 리조트 비용 194만원이 자동 결제되고 말았다.

A씨는 곧바로 취소하기 버튼을 눌렀고, 예약 날짜가 11월로 6개월이나 남아 있는 데다 실수로 인한 결제였던 만큼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런 휴가철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5월 사이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에 달했다.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2018년 81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에서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 있었다. 특가로 호텔을 예약하고 확정 이메일도 수령했는데 뒤늦게 업체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검색만 해본 숙소가 자동으로 결제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신고됐다.

그러나 피해 사례의 49%는 실질적인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 조정, 취하 중지 등으로 마무리됐다.

렌터카 피해도 잦았다. 2014∼2019년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해마다 2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부당행위가 668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에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부과하는 행위, 예약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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