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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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합동점검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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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류상 입원환자(가짜환자) 근절 위한 의료기관 일제점검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 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재환자 관리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치구,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류상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살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점검에 응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일시 등을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사고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보험료 상승은 물론,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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