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목표 8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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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목표 80% 달성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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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부처 성과와 과제 점검
올 목표 100건 가운데 81건 승인
“지속적 제도 보완해 완성도 제고”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 번 그간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부터에 따르면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 가운데 80%가 달성(81건)됐다.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전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과제 98%는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에 들어간다. 이미 제품이 출시된 것도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시험 무대로써 기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과제와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를 개선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이를 근거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연착륙했다고 의미부여했다. 속도와 포함범위 측면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시행 100일을 계기로 제시된 보완과제를 구체화하고 본격 시행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우선 신청 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해 인력과 조직이 보강된다.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와 전담기관(23명) 인력이 증원된다.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도 4월에 도입됐다.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 신설된다. 이밖에 조기 법령 정비 체계가 구축되고, ‘법령정비 요청제도’가 신설된다.

시행 6개월을 계기로 추가 보완 과제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 ‘성장프로그램’이 보강된다.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자금 공급 확대와 시장개척 멘토링이 이뤄진다.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되고, 기술‧인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한다.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해 사업별로 사후관리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유경제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분야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이 추구된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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