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밀집 지하철역에 ‘직장갑질 상담소’ 운영한다
상태바
사무실 밀집 지하철역에 ‘직장갑질 상담소’ 운영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통공사 노사, 8월부터 격주 수요일
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시, 예산 지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직장 갑질’ 상담소가 생긴다.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와 함께 오는 8월2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상담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건대입구·구로디지털단지·천호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 12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상담소는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며, 운영 시간은 오후 6∼8시다.

각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노동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맡는다. 공사는 장소를, 시는 예산을 각각 지원한다.

상담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에서 노동자들이 손쉽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고 구제 방법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사 노조가 제안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월 시에 상담소 운영을 제안한 뒤 실무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아울러 사측,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25일부터 8월11일까지 지하철 전광판과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도 비정규직, 여성,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와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사용자에게만 맡겨놓은 점과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