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다...‘캠핑카 법’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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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다...‘캠핑카 법’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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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만 허가’ 조항 삭제…안전기준 마련
차종 상관없이 튜닝 시 ‘특수’로 변경토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내 아웃도어 열풍의 중심에 있는 캠핑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승합차종만 캠핑용 자동차로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자동차관리법에 삭제,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캠핑카 제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잗오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캠핑카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캠핑카법은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가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안전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캠핑카 제작기준이 마련돼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토위 교통 소위원회에서 승용·승합 등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시, 차종만 특수로 변경되도록 하는 수정 의결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캠핑카는 승합차종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승합·화물·특수차를 캠핑카로 불법튜닝 도로운전자의 안전이 위협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캠핑카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 완료했고,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캠핑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2년도 52대에서 지난해 6월 1349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튜닝 승인은 0건에서 5099건으로 증가했다”며 “이만큼 캠핑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레저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법·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었던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유럽 수준의 안전 환경 및 제작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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