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 이후 '타다 렌터카 영업' 존속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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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 이후 '타다 렌터카 영업' 존속 여부 논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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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보도 자료에 ‘렌터카’ 차량 이용한 영업 허용 여부 빠져있어
"택시업계 거부감 강해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추후 논의 여지 열어놔
타다, “현행서비스는 합법적으로 계속 진행하겠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타다 베이직(렌터카) 서비스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차량과 외관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사업 기반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타다의 렌터카 영업은 정말 중단될까. 정부 관계자의 말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먼저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렌터카를 통한 차량 확보에 대해서도 협의하려고 했으나 택시 업계 거부감이 강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타다도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로 단계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차관에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개편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타다나 벅시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양측(택시-타다) 입장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및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타다의 렌터카 영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불허’로 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불법' 단속 활동은 하진 않겠다면서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다소 애매모호한 상태로, 사실상 추후 실무 논의에 최종 결론을 보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개인택시업계의 타다 검찰 고발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타다 또한 17일 공지사항 글을 통해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도 확인했지만 타다의 현행서비스는 합법적으로 계속 진행된다 국토부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서 있으니 언론 보도에 혼란스러워 하지 말라” 며 타다 드라이버 등 내부 구성원들에게 베이직 렌터카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타다 홈페이지 드라이버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국토부 발표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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