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달협회, 회비 장기체납 회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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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협회, 회비 장기체납 회원 소송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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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자동차운송협회가 협회비 장기 체납 회원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용달협회는 협회비를 장기 미납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달협회에 따르면 현재 총 2만2천여대의 가입대수 중 협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이 전체의 50%에 달하고 있다.
용달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99년말 현재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달협회 관계자는 "지난 97년 등록제 실시 이후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지자 미납율이 급속히 증가했다"며, "법적 절차는 장기 미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회비 미납금이 누적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회원들에게는 분납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회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빚어지고 있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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