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이동성 모두 고려한 중·장기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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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이동성 모두 고려한 중·장기 대책 나와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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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정책 세워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의 고령자 운전 억제 정책이 확대·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이동성 확보 모두를 고려한 세밀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세미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처장은 정부의 고령운전자 정책 기본 목표는 “운전 활동 억제가 아닌 고령자가 최대한 안전하고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체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사고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이 증가(전체 고령자 중 75세 이상 사고 비중 2013년, 17.1%→2017년 23.2%)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수철 처장은 무엇보다 운전정밀적성검사 등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속도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선택 반응 검사에서 반응 속도가 늦거나 오류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수철 처장은 “인지기능 평가 결과와 실제 주행 평가간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된 만큼 고령자의 인지능력 평과 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연령 기반의 면허 관리로는 고령자의 이동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밀한 평가를 통해 개별적 면허 관리를 하되, 상시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지만 가끔식 병원 내원 등 필요할 때마다 운전을 해야하는 고령자를 위해 조건부 한정 면허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와 이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로는 제도적, 시설적, 차량기술적 측면 세 가지로 제시됐다.

적성검사 강화와 제한면허 도입은 제도적 측면, 도로 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 등 고령자 친화형 도로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시설적 측면이고,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ADAS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차량 기술 측면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령자 조건부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발표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 시간에서는 언론이 고령운전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근 경찰청 운전면허계 계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9.5%)과 이들이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22.3%) 교통사고 통계 수치를 들어,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놓고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상은 고령자 혼자 탄 ‘차량 단독’ 사망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농촌 등에서 농기계 및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고가 그 뒤를 잇고 있다”며 고령운전자를 도로 위의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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