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S 특집] ‘해결사’로 지목된 ADAS, 뭇매 맞는 화물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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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특집] ‘해결사’로 지목된 ADAS, 뭇매 맞는 화물차 운전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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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전습관 개선, 화물차 안전사고 잡는다”
업계 “사고는 운전자 탓 글쎄?…책임 전가일 뿐”
‘과적·과속·과로’ 본질 꿰뚫는 정부정책 재구성 시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의 휴게시간(4시간 연속 운전시 30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화물차(3.5t 초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위반행위를 단속·점검하는 안전대책의 연장선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의 사고예방 효과가 검증된 점을 강조하며, 첨단안전장치를 의무 장착케 함과 동시에 종사자의 안전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화물차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보조기기 장치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규모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안전사고 해결사로 첨단안전장치를 지목했다.

▲운전습관 개선 효과 있나

지난 9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25t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화물

그 충격으로 5t 화물차는 전방에 승용차와 추돌하는 연쇄사고로 이어졌으며,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전방 주시태만과 졸음운전에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47.8%가 화물차 사고에 의해 발생했으며, 화물운송 및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2·3분기에는 화물차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11.4% 증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5213대의 사업용 화물차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 지난 2016년 10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수행업체로 선정된 (주)모본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시범사업 이전 1년(2015.10~2016.9)간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1317건으로 집계된 반면, 기기 장착 이후 1년(2017.4~2018.3)간 4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따른 손해액은 동기간 97억원에서 79억원으로 18억원이 줄었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망자수와 중상자수는 85명에서 71명으로 14명이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 후 내년부터 미부착 차량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기기장착으로 이상 징후 발생시 위험경고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각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계속된 헛발질, 허탈한 화물업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표적에 쏘아올린 화살은 빗나가기 마련이다. 사업용 화물차 안전대책 관련 지금까지의 정부정책과 이행과제들을 보면 과녁 맞추기에 급급하다. 화물차 운전자가 어떤 이유로 과적·과속운행을 하고,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문제의 본질에 맞는 활시위 당김이 필요하다”

화물운송업계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면피하려는 수준의 임시방편”이라면서 종사자 의무이행 수준을 강화하고 화물차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처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적·과속·과로’의 원인으로 이들의 실수입을 지목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건을 맞추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가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20t 초과)인 화물차 운전자들은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감을 수배하고 있으며, 지입운송사(42.3%), 주선업체(31.4%), 화물정보망(21.4%)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유통사 등 거래처 물량을 직접 확보하거나, 화물차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수주·처리한 물량은 3.3%에 불과했다.

운임료는 대형 화물차(12t 이상) 기준, 15만원선(수도권내)에서 광주행 편도 32만원, 부산행 편도 42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월평균 총액은 921만원이다.

이중 630만원은 매월 지출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항목별로는 유류비(42.6%), 차량 할부금(11.6%), 주선료(10.2%), 통행료(8.7%) 순으로 집행됐고, 이들이 연중무휴 심야운행을 하면서 벌어들인 월 순수입은 291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산출됐다.

업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시장조건이 지속된다면,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문제와 첨단안전장치를 활용해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습관을 개선한다는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지원 사업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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