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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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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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공감, 한 달여 만 합의점 도출
경영목표 달성, 경영정상화 행보에 탄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호타이어가 20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경영정상화 달성과 실적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잠정합의안에 의미를 뒀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크게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관련해선 노사 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 및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T.F.T를 구성, 참여키로 했으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및 성형수당 지급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29일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2월13일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후 5월 17일 새로 선출된 9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주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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