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휴가철 맞아 7월29일~8월9일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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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휴가철 맞아 7월29일~8월9일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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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하계휴가 기간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 시민들의 그동안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집중 휴가철을 감안해 7월과 8월 사이에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운휴일과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현실 여건을 고려해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운휴일 공공기관 청서 출입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는다.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주중 하루를 정해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해당 운전자는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를 할인받는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승용차요일제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증가와 시민들의 반응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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