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8월부터 실시…“중복 단속 민원 해소”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는 다음달부터 안동시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안동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8만3000대에 이르고, 매월 300여대씩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민원과 단속대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는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흐름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8월부터 안동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적으로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를 통해 주차 관련 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중복 단속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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