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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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구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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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업무 소홀로 서울 22개 구 47억원 누락
서울시 감사 결과 “민원 우려에 구역 파악 미흡”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지난 2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자치구의 업무 소홀로 규정보다 47억원 가량 적게 부과된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직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만위원회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0만694건이 적발돼 과태료 총 246억9072만5000원이 부과됐다.

이 중 30%인 12만736건이 어린이보호구역 외 기준이 적용돼 규정보다 46억9494만7000원 적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구역보다 2배 가량 많다.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외 과태료는 승합차가 5만원, 승용차가 4만원이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중 강북·도봉·은평구만 제대로 부과했을 뿐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일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그나마 종로·중랑·광진·성북구는 위반 건수가 10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었다.

나머지 18개 자치구는 민원 발생을 우려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면서도 일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 건수가 많은 18개 구에는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CCTV 등 관련 장비 및 인력 보강을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정상 부족분을 추가로 부과할 수는 없다"며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 소관이지만, 각 자치구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서울시장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730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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