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고' 계기...어린이통학버스에도 운행기록장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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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고' 계기...어린이통학버스에도 운행기록장치 의무화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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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통학버스에도 운행기록장치가 의무화 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급과속이나 감속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정미 의원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면 차에 탄 아이들에게 영유아용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하지만 축구나 스포츠클럽과 같은 체육시설 차량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사고 이후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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