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덤프, 펌프 등 신규등록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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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덤프, 펌프 등 신규등록 2년간 제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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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앞으로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 8월1일 이후 해마다 적용해온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올해 8월1일부터 2년간 다시 연장됐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해마다 전년 등록 대수의 2%까지 신규 등록이 허용됐지만, 8월1일 이후로는 2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이런 제한은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이 지난 3∼8월 진행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 초과 공급 상태로, 2023년까지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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