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한달…대구 음주운전 40.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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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한달…대구 음주운전 40.7% 감소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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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도 없어
"단속 강화 계속하겠다"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지난달 25일 전면 시행됐다.

최근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보다 40.7% 줄어들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기준)는 1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05∼0.10%)보다 48.2% 감소했다.

면허취소(0.08% 이상)는 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10% 이상) 424건보다 30.9% 줄었다.

법시행 후 한 달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43건 일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보다 44.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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