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회장 11대 회장 당선자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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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회장 11대 회장 당선자 지위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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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안 이사장 ‘가처분 신청’ 기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전세버스연합회장 직위를 놓고 이병철 회장과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이 벌여온 법정 공방이 이 회장의 11대 회장 자격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안 이사장측이 제기해 ‘이 회장의 10대 회장 재임기간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11대 회장 선거 결과 확정 때까지 이 회장의 전임 회장 자격의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뒤집혀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지난달 25일 안 이사장측이 제기한 ‘이 회장의 11대 회장 당선 무효를 결정한 연합회 선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2019.6.4)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12월 19일 실시된 11대 연합회장 선거 결과 연합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14일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은 연합회를 상대로 ‘연합회 선관위의 11대 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 의해 수용됐다.

그러나 안 이사장은 3월 26일 이 회장을 상대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용(6월 11일)해 이 사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 회장의 연합회장으로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회장은 11대 회장의 자격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특히 안 이사장측이 제기한 11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혐의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회장은 연합회 11대 회장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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