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55% ‘최다’…과태료 부과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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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55% ‘최다’…과태료 부과율 67%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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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
행안부, 하루 평균 2042건…교차로, 버스정류소 뒤이어
현장 위반율 1위 대구 송현동…“8월 전국 단위 캠페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전국에서 20만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중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042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0m 이내 15.3%(3만565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9.1%(1만82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5만5058건), 서울(1만8761건), 인천(1만8708건), 부산(1만2820건), 경남(1만1259건), 충북(1만871건), 대구(1만668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95%에 해당하는 19만215건이었다.

이 가운데 12만7652건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63.8%로, 처리 완료된 건수 중에서는 67.1%에 해당한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2만8335건,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2만2493건, 신고 취하 등 기타는 1만1735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시행 1주차에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5주차 67.1%, 7주차 72.5% 등으로 올라갔다. 가장 최근인 14주차에는 78.2%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차츰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지난 6월 17개 시도에서 주민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군·구를 따로 뽑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조사대상 51개 구역 안의 4대 주정차 금지 장소 2792곳 가운데 928곳(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이 불법 주정차 적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정차 금지장소 124곳 중 73곳(58.8%)에서 적발이 이뤄졌다. 이어 경북 구미시 송정동·상모사곡동(57.3%), 광주 북구 일곡동(43.9%), 대전 서구 둔산동(42.3%), 울산 남구 삼산동(41.1%), 제주 이도동·연동(36.6%), 세종시 나성동·어진동·한솔동(3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40.2%)의 위반 비율이 제일 높았고 주거지역 30.5%, 업무지역 28.7%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방청과 함께 8월 중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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