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전국 음주운전 적발 1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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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전국 음주운전 적발 11% 감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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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8건), 오전 2∼4시(33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5건, 24건으로 집계됐다. 오전 4∼8시 사이 단속 건수는 49건으로 시행 전(46건)보다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건, 경남 27건 순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산(18→19건)과 대구(15→16건)는 소폭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약 30.1% 감소한 것이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약 33.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환 달동안 서울 지역에서는 총 986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시행 전 한 달간 178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한 달간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도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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