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감차 미이행 업체 ‘차량운행제한 처분’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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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감차 미이행 업체 ‘차량운행제한 처분’ 또 제동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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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총량제(감차) 미이행 업체에 내리려고 했던 차량운행제한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제주지방법원은 롯데렌탈 등 도내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차량운행 제한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안소송은 3심까지 있어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기 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다른 업체들도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감차 속도 조절을 하는 등 이른바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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