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보험 부담금 ‘정부가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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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보험 부담금 ‘정부가 지원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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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금전부담 이유로 보험 가입 ‘회피’
신창현 의원, 산재보험지원법 입법발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개인사업자이자 택배사와 계약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위수탁 계약 체결 당사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토록 법적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나, 택배기사 10명 중 8명이 본인 자부담 금전요인을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인 택배 취급·대리점과 함께 부담하게 돼 있어 사회보장제도 의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자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3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부담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9개 특수노동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직종에는 특수노동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4월 기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86.1%로 집계된 바 있는데, 이는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해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납입 방식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산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의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후속조치의 가시적 성과물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 혜택 범위에 포함시키고 정부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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