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로...이용자 87%가 안전모 안 써
상태바
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로...이용자 87%가 안전모 안 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다. 상당수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3년간 5배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1∼5월에만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많은 사고가 났다.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사고가 잦았다. 사고 발생 비율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 충남(5.9%), 부산(5.3%) 순이었다.

사고가 났을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는 게 현실이다. 사용 전에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거나 안전모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와 비교해 바퀴가 크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다.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차량 사이에 난 교통사고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난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가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 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가 각각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