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운수회사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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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운수회사 특별점검’ 실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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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중재)는 8월1일부터 버스·택시·화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안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수단 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며, 이전 분기에 사망 교통사고나 1건의 사고로 중상(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 3명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운수회사가 대상이다.

금번 3분기에는 전국적으로 116개 운수회사가 대상이며, 경기북부권은 9개사(버스 3개사, 전세 2개사, 택시 2개사, 화물 2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특별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 이외에도 운전자·운행·교통사고 관리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교통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로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관리 여부도 집중 점검의 대상이다.

이중재 본부장은 “사업용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와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와 운수종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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