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車정비·덴트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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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車정비·덴트업체 적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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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체와 덴트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와 덴트업체의 도장 실태와 소음 배출시설 인·허가 실태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심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과 정비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소음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와 도장작업을 한 업체가 7곳, 신고했지만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소음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업체도 4곳 적발됐다.

도장·건조 작업은 신고한 부스 안에서 대부분 이뤄졌지만, 분리작업은 필터가 막힌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 등에서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주거지역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부스 한 면을 개방한 채 작업을 한 업체도 있었다. 시는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여름철 도심 내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인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정비업체와 덴트업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건축공사장 내 도장작업과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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