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종료 후 30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로 음주 운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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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후 30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로 음주 운전 처벌 못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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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아졌을 가능성 있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운전 종료 후 30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음주 운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9시 3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약 33분 뒤인 오후 10시 8분께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5%를 살짝 넘긴 0.056%였다.

이에 A씨는 "이해할 수 없다"며 오후 10시 40분께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 했지만 수치는 0.073%로 더 높게 나왔다.

이를 토대로 수사 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됐지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구간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도 30분 정도로 길지 않다"며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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