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차령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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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차령 기준 완화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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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 신청 시 차령 기준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완화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차령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시 사업용 자동차와 똑같은 차령 규제를 적용해 어린이 통원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차령 규제 완화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9년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 연장 돼 최대 11년까지다.

특히 신규 허가 신청 시 차령을 3년으로 제한해 신차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민원 및 규제 개혁 요청이 많았다.

노선 및 구역 버스의 경우 대·폐차 시 차령 6년 이내 차량으로 충당이 가능해 사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민원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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