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완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으로 전세버스 사업자 ‘부담 가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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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완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으로 전세버스 사업자 ‘부담 가중’ 호소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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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국민신문고에 AEBS 의무 장착 문제 제기
고가 장비에 오작동·서비스·내구성 미흡 등 지적…“신뢰 부족”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정부가 최적화 되지 않은 첨단안전장치를 전세버스에 의무로 장착토록 요구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최근 서울전세버스조합은 불완전 요소가 많은 전방추돌 긴급자동제동장치(AEBS)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고 해결 촉구에 나섰다.

조합에 따르면 업계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의 자기인증제도, 음주 측정, 운행증 제출, DTG·DPF 장착 등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에도 모자라 오작동과 사후서비스, 내구성 미흡 문제를 일으키고, 고가장비인 AEBS 장착까지 의무화해 사업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대형버스에 대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출고되는 차량에는 AEBS를 의무로 장착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도 신차 구입 시 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AEBS를 장착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이를 빌미로 약 2000만원 이상 차량가격을 인상해 경제적 부담이 배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문제 제기에 의하면 긴급자동제동장치의 근본적 성능 및 취지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AEBS는 차량이 60km이상의 속도에서 근접해야만 장치가 작동하며, 추돌 전 완전 제동이 아닌 속도 감소 효과만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노선버스에 비해 비교적 운행거리가 짧은 전세버스는 연평균 4~5만km 운행거리를 보이는데, 500만원 이상의 고가를 들여 AEBS를 장착해도 장치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 또는 4만km로 정해져 있어 실제 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버스는 운행 특성상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데 AEBS는 대형버스의 진동,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운행환경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비교적 약해 장치 작동 능력에 무리가 따르고, 오류가 나기도 한다.

지난 6월에는 군자에서 아차산 방향으로 이동하던 전세버스가 AEBS 작동 오류로 급제동해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AEBS 센서의 측정오차 발생으로 오작동이 일어나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EBS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추돌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센서의 작동여부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형차량을 비롯한 소형차량에 장착되는 첨단안전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기술 개발 기획연구를 추진 중이고,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해 공고 등이 있을 예정으로, 당해 4월부터 본 연구 과제를 착수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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