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체부품 적용 사고범위·환급금 확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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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대체부품 적용 사고범위·환급금 확대 ‘재검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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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 활성화 차원…폭 넓게 논의 중”
일선 정비업체에 환급금 일부 주는 방안도 고려
국산품 없다는 지적에 여전히 핵심은 ‘디자인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에서 대체부품 수요가 좀처럼 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대체부품 활용 가능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가입자들이 대체부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손보사들은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보험 수리 시 정부가 인증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특약 상품 출시 1년이 지났지만 정비 현장에서 대체부품 선택을 유도하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소비자들도 순정품 선호 경향이 강해 특약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은 건수는 9건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늘리고 환급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 현장에서 협조가 낮다는 판단 아래 정비업체에도 환급금 일부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체부품 선택을 권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체가 차주 등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지키는 업체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현재 대체부품 수리는 자차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와 일방과실사고 등만 가능하다. 쌍방과실과 대물사고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당국은 사고 적용 대상 범위를 쌍방과실 외에는 대체부품 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물사고의 경우 민법상 금전배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부품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전배상원칙이란 반드시 금전으로 손해배상 한다는 의미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액배상을 통해 사고 난 곳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는 순정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체부품 특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과 폭넓게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일명 순정품(OEM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해 자동차 수리시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 인증 부품이다. 순정품에 비해 가격은 60% 수준에 불과해 이를 사용하면 자동차 수리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지난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대체부품인증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대체부품 인증품목 705개 중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품목은 6개(품목판매율 0.8%), 판매량은 125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수입부품이 대부분으로, 국산 대체부품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 대체부품 인증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현재 충남도 내포신도시에 ‘대체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대체부품인증센터는 업체가 제작한 자동차 대체부품이 순정품과 동일한 품질을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전문기관이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선 국산 대체부품이 인증센터 건립만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디자인권’ 해결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한 발짝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완성차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대부분 대체부품 제도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디자인권 해결’을 꼽는다. 디자인권 효력 배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및 캐나다, 유럽, 호주 등 많은 국가는 자동차보험 수리차량에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 목적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적용 배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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