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카풀시간 제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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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카풀시간 제한”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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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 운수종사자 월급제 시행과 카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발전법)’ 개정안이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객법 : 여객법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여객법에서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설치한 확인 장치 포함)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해야 하며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해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1일 근무시간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기존에 카풀 가능 시간으로 규정한 ‘출퇴근 때’를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새로 규정했다.

이 법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발전법 :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과 관련, 법원 판결(2019.4.18) 등을 고려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했고 시행은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에서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대의견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의 실무 논의기구 구성에 즉시 착수토록’ 했으며, ‘실무 논의기구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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