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추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국회의원 입법 발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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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추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국회의원 입법 발의 ‘초읽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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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만을 위한 법’ 비판
용달업계, 강력 반발 “철회하라”
이륜차 등 담아낼 여건 불충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정부가 관련부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제정키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추진되고 있으나, 화물운수업계 전반에 이 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워낙 강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외부에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알려진 바로, 이 법의 골자는 택배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시키고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존재해온 이륜차 등을 이용한 소형화물배송업무를 이 법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하면서 택배기업의 지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불명확한 반면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격이어서 택배업체들과 배송대행사들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택배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와 정시배송 등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책임은 법안에 언급되지 않아 법안이 균형을 잃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 이해당사자들 이상으로 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업계는 다름 아닌 용달화물운송업계다. 정부의 구상은 현재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을 따로 떼어내고 여기에 퀵서비스와 배달대행업에 투입되고 있는 이륜차를 한데 묶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용달화물운수사업자 약 25%에 가까운, 3만대 가량의 택배차량이 용달화물업계의 소속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근거한 택배업계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달화물업계는 그야말로 껍떼기만 남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화물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을 통합한 개인화물업을 새로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향후 2년 내 사업자단체의 통합을 강제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용달화물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거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업의 편의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 법률로 규정해 존재해온 사업을 새 법으로 내부를 분리해 달리 담아내는 것에 불과해 전혀 현실성도 없으며 특히 동일한 화물을 운송하면서도 차종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화물운수사업법 등 각기 다른 법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적 모순이자 사례가 없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같은 화물차로 화물을 운송하면서도 어떤 법에서는 허용하는 것을 어떤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차별성이 속출하게 되며, 이 때문에 운송 현장에서 혼선과 분쟁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건 되지 않건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제도권에 넣어달라고 한다고 따로 법을 만들어 넣어주는 꼴”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택시나 버스에 화물을 실어 나르며 여객운송수단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허용하는 법을 새로 만드느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 뿐이 아니다. ‘이륜차를 제도권 화물운송사업의 하나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는 이미 수십년 간 계속돼온 과제였으나 그 때마다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규모나 역할 등 정부가 규정하는 화물운송으로 분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새삼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제정으로 이륜차와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륜차 관련 제도 자체가 대단히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에 의한 화물운송 현장에서의 교통안전과 책임운송을 보장할 장치, 사고 관련 업무 등은 여전히 캄캄한 상황이나 그런 전제 없이 막연히 제도권에 합류시킬 경우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또 이륜차 배송의 공적 인프라 부재, 나아가 이로 인한 소비자 권리 보호장치의 부재도 명확한 문제점이다.

사업용 화물운송에는 화물운송자격증명을 확보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법 규정이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건이다. 현재의 수많은 퀵서비스 라이더들, 배송대행 운송기사들에게 자격문제를 어떻게 적요할지, 이는 자칫 화물운송사업자들과 엄청난 불평등으로 필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추진은 지나치게 택배기사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균형과 현실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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