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휠 등 13개 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 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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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휠 등 13개 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 수시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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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열어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4차례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자동차·교통·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심의회는 최근 열린 2·3차 회의에서 먼저 자동차 휠 등 13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은 수시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이 국토부 공고 기간에만 가능한데, 이를 상시로 열어주는 것이다.

또 냉장·냉동용 화물차의 경우 현재 과잉공급으로 신규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냉동용 차량간 상호 대·폐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노선·구역 여객운송사업자가 버스 등 차량을 대차·폐차할 시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애 사업자 부담을 줄여준다.

개발행위 시 규모에 따라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하면서 도로 면적의 산입 여부가 불명확해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 면적은 산입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한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설치된 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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