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영업 즉각 처벌하라”
상태바
“‘타다’ 불법영업 즉각 처벌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4단체 공동성명...여객법 개정안 처리 촉구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노사 4단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타다’를 비롯해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불법택시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김경진 의원이 ‘타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승합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개인택시연합회, 일반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택노련 등 택시노사 4단체는 지난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타다’ 문제로 야기된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택시 이용 시민의 혼란과 불편,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당국이 엄중하고도 신속히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의 핵심은 ‘타다’의 불법성에 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성명서에서 4단체는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토록 한 여객법(2014년 10월 개정)의 입법취지는 중·소규모 단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관광산업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자를 특정 승합자동차에 배차해 운행하거나, 임차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 승합자동차를 탑승시켜 승객 유치를 위해 대기 또는 배회 영업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힌 사실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년 약 1천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렌터카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주무부처가 무력화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불법영업을 용인함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파파’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최근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타라’가 수십대가 운행하고 있고,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서류심사만으로 운전자를 확인을 하고 있어 각종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4단체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 업계에서 쏘카(SOCAR) 대표 이재웅과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을 여객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4개 단체가 ‘엄중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5월), 추가 고발장 접수(6월) 등에도 아직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타다’ 운영진의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4단체는 지난 7월11일 김경진 의원이 ‘타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