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울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조합 우회해 개별 업체와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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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울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조합 우회해 개별 업체와 협업 추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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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가 자사 준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모집과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다는 지난 2월 연내 1000대 운영을 목표로 타다 프리미엄 개인 및 법인 택시 파트너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첫 시작 100대 차량에 대해서는 구매 및 운행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타다는 “고급이동시장 확대를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로 파트너들과 함께 플랫폼을 통해 더 큰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불법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불법 렌터카 택시영업을 멈추지 않는 한 타다와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며 조합원에게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지 말 것을 독려해왔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약 60여 명의 개인택시기사가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대다수 기사들이 신청을 철회해 결국 지난 6월 말 14명의 개인택시기사만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했다.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개인택시기사 14명 중 11명은 기존 중형에서 고급택시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3명은 기존 고급택시에서 호출 중개사만 타다로 변경한 경우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은 “타다로 인해 조합원이 분신 사망하는 등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타다 프리미엄에 신청한 조합원에게 최대 제명 처분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택시조합도 조합사에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하면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 업체가 택시 20대 가량을 타다 프리미엄으로 운영할 것을 타다와 협약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합종연횡의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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