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역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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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역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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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지난 6일 수원역에서 ‘4대 불법주정차 근절과 여름철 폭염·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 안전단체(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안하기 및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홍보했다.

도는 이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1일부터 개정되면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된 사실을 알리는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

도는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라디오, G버스, SNS,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박원철 도 안전기획과장은 “지난 100일 동안 경기도에서는 불법주정차 관련 5만5058건의 주민신고가 들어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면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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