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정상화 위탁 배송원 구조개편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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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정상화 위탁 배송원 구조개편 물꼬 트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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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백마진 금지 담긴 입법안 환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기사 등 소화물 위탁 배송원의 근로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택배시장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뢰인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집화·포장·보관·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망 등으로 수요·공급을 중개하는 행위를 ‘생활물류 서비스’로 정의하고, 여기에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택배와 퀵서비스, 배달대행에 투입되는 위탁 배송원의 근로조건을 법제화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지난 2일 입법발의 되면서다.

입법안은 국민 1인당 연 49.1회 택배를 이용하는 등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적 안전장치 부재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위탁 배송원이 과로사 하는 등 후진적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 아래 금년도 핵심과제로 추진됐다.

정부는 입법안을 통해 택배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환경과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갈이에 속력을 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살펴보면, 위탁 배송원이 부담해야 했던 택배물 파손 등의 손해배상 대해서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들의 원청인 택배사는 시설·장비·영업점 등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및 주기적 신고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취약 평가가 내려진 택배사업체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토록 조치됐다.

택배기사의 고용안정성은 강화되는데, 원청과의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은 6년 보장되며, 사용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요구를 2회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세부규정이 논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한편, 법 제도 신설을 주창해온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지난 4일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입법절차에 들어간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소비자가 결제하는 택배비 2500원 중 30%의 백마진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사의 리베이트로 환원되고 있는데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위탁 배송원은 정당한 대가를 정산받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탁 배송원의 처우개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반하는 악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를 법으로 정하고,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산재보험 가입율 제고 방안, 위탁 배송원 과로 방지와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택배기사와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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