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하반기 달라지는 화물운송업 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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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하반기 달라지는 화물운송업 행정사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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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개편 시행 한 달…허가기준, 양수도, 업종변경, 대폐차 전산망 개보수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대장 갱신 등 유의사항 ‘요주의’
정부, 사업자단체 운영 수수료 가이드라인 권고안 시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를 기반으로 한 운송사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행정관리 시스템이 대폭 손질된다.

지자체의 허가 관리대장이 수정되며, 화물운송사업의 양수도와 대폐차 기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변경·적용된다.

또 업종개편에 따라 2대 이상 사업용 화물차를 보유한 종전 개별·용달차주는, 차량 t급과 관계없이 법인(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하고, 갱신된 허가대장을 발급받아 일반화물 사업자단체에 제출·통보해야 한다.

1대 보유자 역시 동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인은 소형(최대적재량 1.5t 이하), 중형(1.5t 초과~16t 이하), 대형(16t 초과) 중 택일해 허가대장을 변경·신청해야 한다.

기존 개별·용달로 명기된 업종은, 개인화물(소형), 개인화물(중형), 개인화물(대형)운송사업으로 변경되며, 허가대장에 기록된 t급 내에서 대폐차가 허용된다.

개별·용달화물 사업자단체 통합이 최장 2년 유예된 점을 감안, 적재톤수 1.5t를 기준으로 소형은 용달화물협회에, 중·대형은 개별화물협회로 통보해야 한다.

햇수로 7년 전 분리·독립됐던 운송주선업의 경우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로 돼 있던 업종구분이 허가대장에서 삭제되며, ‘화물운송주선’으로 명기된다.

▲달라지는 실무현장

업종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시·도 담당자 대상의 실무교육과 함께 법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지침이 시달됐다.

우선, 새 형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관리대장이 도입·적용된다.

관리감독자인 시·도 지자체의 통합관리 전산망은 개인(개별·용달)과 법인(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나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 신규 개설된다.

주선업은 종전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과, 포장이사 상품 서비스를 중개하는 화물자동차(이사)운송주선사업으로 유지된다.

개통되는 운송가맹사업의 관리망은, 운송주선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운송주선사업 허가요령과 동일한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관련법 법률개정(2019.7.1)에 따라 각 시·도로 업무가 이관 조치됐기에 국토부와 지자체 망 구축부서간 협의 아래 운송가맹사업 허가처리 시스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업종변경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행정업무도 개시됐다.

법인(일반)의 경우 여러 운수사로 쪼개져 있던 사업용 화물차를 허가 기준(20대 이상)에 맞춰 하나로 통합하는가 하면, 소규모 업체들간 매매를 통해 흡수 합병된 허가 갱신이 진행 중이다.

개인화물(1대) 업종에도 수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종전 법인 화물에서 기준 미달 등 여러 이유로 양수도 과정을 통해 보유 대수를 처분하고, 개인 업종으로 전향하는가 하면, 1대 화물차의 대폐차가 최대적재량 5t 미만까지 허용되면서 세부유형(소·중·대) 이동이 예고돼 있다.

구체적으로 용달 1대 및 개별 1대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대수 2대 이상은 법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허가 갱신을 신고·조치해야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달화물 1대·개별화물 1대·일반화물 2대 이상 보유자는, 2개의 개인화물운송사업과 1개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로 기록된다.

관할관청의 사무행정과 함께 법적 위탁업무가 행해지는 사업자단체의 후속조치도 취해진다.

업종개편에 따른 허가갱신이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속했던 단체 회원사간 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협회 가입비 및 사무 수수료 조정 권고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협회원간 이동 및 사무 처리기관 변경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협회에서 회원 가입비(회원)를 새로이 요구하고 취업신고 등 사무처리 수수료(비회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한데 따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협회 이동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각 단체간 협약을 통해 해당 금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협회간 승계 등의 방안을 마련·시행해 협회 가입비 및 사무처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정부는 ‘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인허가 이전까지 기존 법정단체(개별, 용달)의 고유 업무를 법 제15602호(2018.1.17) 부칙에 따라 한시적(2년)으로 유지하되, 단체 통합 즉시 신설 창구를 통해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업무의 영속성을 보장키로 확정한 바 있다.

▲운수사업자 확인 요망

운송사업 ‘신규허가’와 사업 ‘전부 양수도’의 처리 방식이 새로 정립된다.

운송사업 전부 매매한 경우 양수자가 신규허가자로 기록되곤 했는데,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이 부분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

운송사업 전부 양수도는 신규허가와 별개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근간으로 하는 점을 감안, 업종개편 법 시행 당시 2대 이상의 화물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법인(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2~19대를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전부 양도·양수 받는 양수자는 신규허가 기준 20대와 별개로 기존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개정법령 시행(2019.7.1) 이후 신규허가는 보유대수 20대 등 기준 충족시 승인·발급된다.

‘일부 양수도’ 요건도 조정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업종개편 이후 법인(일반)의 허가기준대수가 20대로 변경됐고, 오는 2021년6월30일까지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토록 유예기간을 보장했기에 조건부 일부 양수도가 허용된다.

허가조건은 관련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을 근거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주소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초과분을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한편, 1대 보유자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는 소형(1.5t 이하), 중형(1.5t~16t 이하), 대형(16t 초과) 중 세부유형을 택일해 허가대장을 갱신해야 하는데, 가령 1t 초과~1.5t 이하 운송사업자라면 소형·중형 중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해당 차주는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대폐차 범위를 소형으로 택일 가능하다.

대폐차 범위 1.5t 이하는 ‘개인 소형(용달화물)’, 1.5t 초과 ‘개인 중·대형(개별화물)’으로 조치된다.

허가대장에 ‘일반화물주선’과 ‘이사화물주선’로 분리됐던 주선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통합 관리되며, 이사화물 취급 주선사업자의 경우 취급 화물의 종류에 반드시 ‘이사화물’로 기재하고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증명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망 플랫폼 사업자가 속한 화물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허가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은 ▲주사무소 명칭·위치·규모 기재 서류 ▲화물차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차 매매 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화물운송전산망 설치 확인(서류) ▲전산망 구축용역계약서 ▲사용자 매뉴얼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화물운송전산망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 확인(물량배정방식, 공차위치 확인 가능 여부, 운임결제시스템 등 웹·모바일앱 구동 등)을 거쳐 예비허가증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본 허가증이 발급되며, 지자체의 허가대장 기록관리와 처리내역이 관련 협회로 통지되기에 허가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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