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위반 38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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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위반 380여건 적발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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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계도기간 운영…6~7월 집중 단속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지난해 7월,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4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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